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 나뉜 형벌
_ 조선시대 오형 _
1456년(세조2)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된 금성대군.
사형을 집행하기 전
그에게 내려진형벌
가시 돋은 탱자나무 더물로 둘러싸여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
그곳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폭 2미터의 좁은 돌 웅덩이였다.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
오형으로 나뉘었던 조선의 형벌
조선의 형벌 첫째,
태형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로
물푸레나무로 만든 매를 사용해
10~50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
조선의 형벌 둘째,
장형
태형보다 부거운 죄를 지은 경우로
60~100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
곤장 10대를 맞자 살점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_ 리델주교 옥중기 중 _
두 가지 모두 죄인의 엉덩이를 노출해
대수를 세어가며 매를 쳤지만
부녀자의 경우는 노출 시키지 않았고
70세 이상의 노인, 15세 이하의 어린이,
폐병에 걸린 사람, 임산부는
매가 아닌 속전(벌금)으로 대신하였다.
조선의 형벌 셋째,
도형
지금의 징역형과 유사하며
중죄를 범한 자에게 노역을 시키는 형벌
장 60대부터 최대 장 100대를 맞고
죄질이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노역기간을 다섯가지로 구분
복역 중 병이 난 자에게는 병가를 주었고
역모죄가 아니면
부모상을 당한 경우 휴일을 주기도 하였다.
조선의 형벌 넷째,
유형
매우 중한 죄에 대한 형벌로
사형 대신 먼 지방에 유배 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
2000리, 2500리,3000리
세 등급의 유배 거리가 있었지만
중국과 달리 국토가 좁아
유배지로 곧장 가지 않고
거리에 맞게끔 빙빙 돌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홀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격리하는 절도안치
거주지 제한을 위해 집 둘레를
탱자나무 가시덤불로 둘러싸 가두는 위리안치.
외부출입을 금지한 형벌
안치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에게만 적용되었다.
한편 유배는 선비들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제공됨으로써
허준 [ 동의보감 ], 정약용 [ 흠흠신서 ] 등
여러 서적들이 유배 중 저술된다.
조선의 형벌 다섯째,
사형
오늘날과 같은 목을 매는 교형,
목을 베는 참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이 존재하였다.
큰 역모를 범한 역적의 경우엔
참형으로 베어낸 머리를 만인에게 공개하는
효수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왕족과 고위 관료에게는
대역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품위를 위해
사형이 아닌 사약을 내렸다.
그리고
"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정확히 조사해 아뢰게 하여라.
이는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
[ 조선왕조실록 ] 1412년 (세종3) 12월 22일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오직 국왕에게 있었으며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 차례의 철저한 재판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 경상도의 병사 우하형은
음흉하고 사나우며 형벌을 남용하니,
파직하여 다시 등용하지 마소서 "
[ 조선왕조실록 ] 1739년(영조15) 2월 21일
곳곳에서 형벌 남용 사례가 빈번해
사회 문제로 야기되자
형구의 규격과 사용법을 명시한 [ 흠휼전칙 ]
형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 전률통보 ]
전문법률 서적이 발행되었다.
지방관의 형장 사용과 법률 집행 공정성을
염탐하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 업무 등
영,정조대에 이르러서는
형벌남용의 철저한 단속 및
형벌 집행의 쇄신 조치가 시행된다.
출처 : 역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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