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주민등록증 호패
_ 누구를 위한 것이였나? _
" 이보시오!
민원이 있어 청구하러 왔소이다. "
" 본인확인을 위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오 "
" 깜박하고 놓고 왔는데,
그냥 접수해주면 안되겠소? "
" 안 가져왔다고?
여봐라, 이 자에게 곤장 50대를 쳐라! "
민원청구, 소송제기때는 물론
항상 휴대해야 했던 이것
" 호패 "
가로 약 4.2cm
세로 약 11.9cm
폭 약 0.6cm
위는 둥글고 아래는 각진
규격화된 형태에
앞면에 이름과 나이, 직책 등 신분을
뒷면에 발행연도와 관청의 낙인을 새겨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백성 남자에게만 주어진
호패는
조선시대 일종의 신분증이였다.
그러나,
신분과 계급, 직업에 따라
호패의 재료를 구분하고
본인이 호패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게 하여
공장이 만들어 주도록 한다.
[ 조선왕조실록 ] 1413년 (태종13년) 9월1일
2품 이상은 관청에서 제작, 지급하고
그 외에는 각자가 만들어야 했는데,
특히, 글자를 모르는 양인들은
전문 호패 집에서 자비로 제작하였다.
호구단자(신문증명서)와 함께
한성부 및 각 지방 관청에 제출 후
낙인을 받아 사용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간단한 개인 정보 및 주소를 기대한 양반과 달리
종들은 소속된 집, 나이, 리 단위의 거주지 주소,
얼굴색, 수염유무, 키를 써서 낙인을 찍는다.
[ 조선왕조실록 ] 1413년(태종13년) 9월1일
양인 이하는 얼굴 생김새로 쓰되,
얼굴흉터, 애꾸는, 귀의 쪼개짐, 언청이, 절름발이 같이
외모에 표가 나는 것은 모두 기재한다.
[ 조선왕조실록 ] 1463년(세조9년) 1월 12일
낮은 신분일수록
자세한 인적사항 기입을 요구.
이는 정확한 호구와 신분을 파악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나라에 필요한 각종 국역과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국역과 세금부과 대상인 양인들의
거주지 이탈을 막는 하나의 통제 조치였다.
호패를 안차고 다니는 경우, 곤장 50대
남에게 함부로 빌려주면 곤장100대 3년 도형(중노동)
죄지은 자가 거짓으로 만들어 지닐 경우 사형에 처한다.
[ 속대전 ]
원할한 호패법 시행을 위해
엄격한 규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인 스스로 양반의 노비가 되거나
관청의낙인을 받은 후 호패 일부를 깍아
다시 글을 쓰는 호패 위조 등
불법 현상이 증가하였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조선시대의 호패는
백성들에게 환영받기 못한 제도였다.
" 호구에 관한 법령이 있기는 하나
누락된 호구와 숨은 인부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된다. "
[ 조선왕조실록 ] 1435년(세종17년) 4월 17일
1413년 (태종 13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중단과 재시행을 반복하던 호패는
1895년(고종 32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된다.
이후
일제시대에 황국신민증( 국민증 ) 으로 부활.
6.25전쟁때, 간첩 식별을 위한 시.도민증을 거쳐
1968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1975년 13자리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출처 : 역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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