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성의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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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의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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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나누어 갖는다는 상속의 의미

" 분재 "





그 옛날 분재에 있어

여성들의 위치는 어떠했을까?










마땅이 나눠야 할 재물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자는

재물의 양에 따라 곤장을 맞거나 도형에 처한다.

[ 고려사 ]




고려시대 법으로 보장되었던

남녀 균등한 분재 원칙




또한 여성들은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 기재 순서 역시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이후 남녀평등한 고려의 분재 원칙은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진다.


적처소생(정실부인의자녀)일경우

성별 구분 없이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준다.

[ 경국대전 ]



양인 첩의 자식일 경우 적자녀의 7분의 1을,

천인 첩의 자식일 경우 적자녀의 10분의 1을,

각각 아들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

[ 경국대전 ]





조선역시 분재에 있어

적자와 서자의 신분 차별은 있었지만

남녀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 개인에게 상속된 재산은

혼인을 하였따 해도 없어지지 않았으며

부부별산제로 구분되어

각자의 고유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자녀에게 상속될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쪽에서 받은 재산인지

부변전래, 모변전래로

철저히 구분되었다.




한번 상속받은 여성의 재산은

죽을때까지 여성 개인의 소유로 유지,

사망했을 때에는 남편이 관리한 뒤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자녀가 없을 때는 친정이 귀속되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여성은 부인으로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한 뒤

자녀에게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상속받은 몫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었던 여성들



때문에 이들은 재산권의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매매와 양도를 주도하였다.




최세징의 아내 이 씨가

남자 노비 1명을 

저화(종이돈)4000장을 받도 다른 이에게 팔았다.


[ 1507년 손중돈 처 최씨 노비매매 문서 중 ]



이처럼 상속에 있어 남녀가 평등했기에

그에 따르는 의무도 균등하였는데

특히 상속에 중요한 부분이었던 제사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모시는

윤회봉사로 행해졌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유교 윤리 보급,

부계 중심의 가족형태가 발달하며

차츰 재산의 균등한 분배는 무너지고

장자 중심의 상속제로 변화되었다.






여성에게 상속되던 재산은

제사를 전담할 장자에게 집중되었다.




전체 노비의 26% 전체 논의 약 40%, 밭 80%가

제사용 재산으로 정해졌으며

집터와 기와집은 모두 제사용 재산으로 설정했다


_ 1652년 윤선거 남매 재산상속 기록 중 _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딸에게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고

장자 독점 상속으로 차별되었던 상속제도는

1990년 자녀는 성별 구분없이 상속분의 1일

배우자는 상속분의1.5를 받는

민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새로운 법안으로는

배우자가 먼저 상속분의 50%를 받고

남은 50%를 자녀와 배우자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논의 중에 있다.






출처 : 역사채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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